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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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받는다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2.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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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지자체·공기업·시민단체,‘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추진-
- 세종·나주시·진천군 도입…우수 공동주택단지 최대 3백만원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를 비롯한 전남 나주시·충북 진천군 등 3곳이 정부, 공기업과 손을 맞잡고 전기사용량 절약운동의 국민적 확대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이는 전기사용량을 줄여, 절감한 전기사용량만큼 현금 등으로 환급을 받는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4일 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진천군,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와 산업부 주최로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과 소비행태 변화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이다.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발판 삼아 세종·나주·진천 등 혁신도시 3곳을 중심에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공동주택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보상(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참여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에너지캐시백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중립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라며 에너지절약 실천이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동계 수요관리기간(‘21.12’22.2) 중 시작되는 시범사업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4곳의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 절약 시 연간 약 34GWh 전기가 절약되고, 500페트병 약 22,000개의 생산·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탄소중립사회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지자체, 유관 기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며 시범사업이 잘 추진되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생활화라는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혁신도시 3곳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28일까지 접수를 거쳐 25월까지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세대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에너지캐쉬백시범사업포스터
에너지캐쉬백시범사업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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