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로 산재발생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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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로 산재발생 가능성 차단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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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2월과 3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불시감독관내 50억 이상 중 패트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안전조치미흡현장, 자체 자율점검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의심되는 현장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현장대상으로 실시하고,불시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내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3월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재지도과장(김택수)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언급하면서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의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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