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재택치료자 지원
상태바
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재택치료자 지원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2.1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백신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자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2022년 격리해제자 기준 가구단위로 ▲1488800원 ▲2826000310660004130490051541600원이다.

또한 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등본(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292가구에 21000만 원을 2021년에는 3,334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2월 현재에는 623가구에 약 62000만원을 지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전산실 화재에 중대본 가동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