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재택치료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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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재택치료자 지원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2.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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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백신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자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2022년 격리해제자 기준 가구단위로 ▲1488800원 ▲2826000310660004130490051541600원이다.

또한 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등본(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292가구에 21000만 원을 2021년에는 3,334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2월 현재에는 623가구에 약 6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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