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시장님’ 현수막 선거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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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시장님’ 현수막 선거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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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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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대전지역 주요 교차로에 내걸린 '응답하라 시장님' 현수막이 선거법위반 소지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내 여러 곳에 '응답하라 시장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현수막에는 '응답하라 시장님, 앱을 깔아주세요, 위험지역을 신고하면 새누리당이 갑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대전시장 후보를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이 현수막은 18일 아침부터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네거리와 중구 대흥동 대고오거리, 오룡역 네거리 등 대전시내 주요 교차로마다 내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정책 현수막으로 볼 것인지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응답하라 시장님'이란 문구가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인지 현 염홍철 대전시장을 지칭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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