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상태바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2.02.2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1회용품, 4월 1일부터 전면 금지 -
- 내달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5,135곳 집중계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41일부터 시행하는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에 앞서 내달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1회용품은 코로나19에 따라 카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4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1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내달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5,13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집중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어 41일부터는 수시 현장점검을 벌여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044-300-4725)로 문의하면 된다.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자원순환과)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자원순환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李대통령,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