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사고 시 최대 1천만원 지급
상태바
2022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사고 시 최대 1천만원 지급
  • 세종TV
  • 승인 2022.03.04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올해 3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