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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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 김용복/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3.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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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칼럼니스트
김용복/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께서 3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면에 내보낸 광고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의 광고를 보자.

문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파괴했다」

●첫 번째 위반 사례-대한민국을 포기한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바로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2019.9.19.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 :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다.

2,폭정·핵위협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 표현: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미화·정당화 했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 헌법 제66조,69조 대통령 책무 위배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반복)한 죄로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두 번째 위반 사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현충일 추념사에서 찬양한 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6·25전쟁 남파간첩 지휘자 김원봉을 2019.6.6. 공식 칭송

2, 15만 국군장병 모독 및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국가보안법상 제7조 찬양,고무(반복)죄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세 번째 위반 사례 -통혁당 간첩 신영복을 공개 숭배한 것이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북한 지하당 핵심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2018.2.9. 북한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찬양했으며

2, 신영복이 쓴 글씨 현판을 청와대 게시 : 반국가적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헌법 제66조,69조 대통령 책무를 위배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반복)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네 번째 위반 사례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미전향·무반성 종북좌파·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자들 대거 임용했다.

: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임종석, 신동호, 백원우, 한병도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비서실장, 연설·민정·정무 비서관 등으로 임명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반국가 이적 활동자 기용)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다섯 번째 위반 사례 -사회주의 혁명 선동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조국을 2019.9.19.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 선동 활동(반국가단체 사노맹 활동 등)을 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었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반국가 이적활동자 기용)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여섯 번째 위반 사례-일명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2020.12.9.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 강행했다.

: 헌법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 위헌적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부여 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부 직권 남용)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일곱 번째 위반 사례 -중공군의 6·25전쟁 영화 금성 대전투 상영을 허용한 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6·25전쟁 참전 국군용사와 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침략자 중공군을 미화한 위헌적 영화 ‘1953 금강대전투’를 2021.8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방영 허용 결정하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일체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돼 있다.

●여덟 번째 위반 사례-제주 4·3 관련자 매표성 9천만 원 보상을 했다.

-위반 핵심 내용

1, 2022.1.4. 대선을 앞두고, 적법·위법 가리지 않는 보상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표하여 불법 소지 대상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지급해 부정 소지 금액이 3,192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한 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

필자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공안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 많은 이적 행위자들을 다루어 온 분이다. 그런 분이 애국충정의 심정으로 2일에 한 차례씩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 몇 곳에 광고를 내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여!

나라를 이렇게 부정해놓고 어떤 댓가(代價)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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