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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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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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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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만 5,000여명 대상 -
- 과제물 제출·헌혈증서 제출 시에도 교육이수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1일부터 630일까지 관내 모든 민방위대원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한다.

사이버교육은 개인형컴퓨터, 휴대전화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총 1시간(평가시간 별도)이며, 필수과목 4, 선택과목 8개를 수강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지방선거기간인 519일부터 61일까지는 교육이 중단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추후 8, 1011월 중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 하반기 보충교육은 코로나19 안정세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2년차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4시간 집합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어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우편통지서에서 전자통지서로 대체해 시민의 편의성과 전달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면 휴대전화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우편 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박대순 시 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 교육(1)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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