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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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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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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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19()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③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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