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상태바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세종TV
  • 승인 2022.04.3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0인 이상 실외 집회,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외 자율화 -
- 비말생성 많은 경우·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 유지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적용한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방역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고 자율 실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을 제외한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로써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대신 시민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부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완화 조치는 실외인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류임철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역시 큰 인물 대통령실 전)행정관 김대남 예비후보
  • 하늘도 애석해 했을 진동규 예비후보의 퇴진
  • "세종시 의원 불났다,"
  • 김재헌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치계 은퇴
  • 세종시 언론 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닻 올렸다
  • 류제화 국민의힘 새종시(갑) 국회의원후보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