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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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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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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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1층 합동신고창구 설치…장애인·고령자 우선 제공 -
-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8월 31일까지 납부 연장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이해 5월 한달간 시청 1층 세정과에 합동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합동 신고창구에서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우선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신고 완료되는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소상공인 세제 지원책도 펼친다.

박형국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합동 신고창구 운영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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