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페이 간주등록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 운영
상태바
부천시, 부천페이 간주등록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 운영
  • 세종TV
  • 승인 2022.05.12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미등록 시 7월부터 결제 불가

부천시는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가맹점 중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516일부터 614일까지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부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였더라도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71일부터 부천페이 결제 중지와 함께 가맹점 지위가 상실된다.

시는 간주등록 가맹점’ 4,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내 우편 및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터의 방문 접수로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인 630일까지 등록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1일부터 부천페이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은 온라인(https://with.konacard.co.kr/1-11)으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 생활경제팀(032-625-26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페이
부천페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