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10개 읍면지역 점검반 편성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는 27일 건축인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축법 준수 사항과 불법행위 단속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건축물의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제반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현장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10개 읍면지역에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과 정비를 일제히 실시한다.
건축허가 후에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거쳐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지연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가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민간전문가(건축사)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실시한 결과 미흡한 현장이 일부 조사됨에 따라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는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고 우려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건축 환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건설현장을 소홀히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며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실한 건축 환경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