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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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6.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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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충남 내 최근 5년간(17~21)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다. 이중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는 10건으로 충남 도내 1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중점 홍보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구동철 소방서장은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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