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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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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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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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 효과 기대
- 임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해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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