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선거홍보물 허위 작성․배부 시장후보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장선거 후보자 A씨를 예비후보자홍보물, 경선홍보물, 선거공보 등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작성․배부한 혐의로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31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당내경선을 포함)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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