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선거관여 현직교감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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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선거관여 현직교감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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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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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대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현직 초등학교 교감과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으로 공표한 모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상황실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모 교육감 후보 자원봉사자 겸 모 현직 초등학교 교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교사들을 통해 학부모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1만여건의 전화번호를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제공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기획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공표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원 B씨와 상황실장 C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내부 참고용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의 캠프에서 활용하기 위해 팩스로 전송한 뒤 자신들이 가입돼 있는 30여개의 SNS에 실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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