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범죄 예방·대응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인데요
.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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