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상태바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3.02.03 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