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지원... 매월 35만 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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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지원... 매월 35만 매 지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3.02.2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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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내버스 이용자(방문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 지원
- 마스크 구입이 용이한 약국, 택시, 지하철 등은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35만 매의 마스크를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조정되면서 거의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 약국, 요양병원 ․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하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방문자(이용자) 중 마스크 미지참자 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내버스 등이며,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 택시, 지하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매월 35만 매의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병취약시설 2661곳과 시내버스 1039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구비하지 못한 시설 방문자(이용자) 또는 시내버스 승객은 방문 시설 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어도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환자 및 사망자 모두 감소세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며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 및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 환기 ▲코로나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 나 자신과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개인생활 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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