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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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03.1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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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
- 2년만기 일시 상환 조건,최장6년(2회연장가능 )-
- 세종시 주민등록을 두거나 예정인 청년 -
-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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