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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의장은 4월3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세종시장은 개정 조례안과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는 행정안전부자관이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러한 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통보된 지침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수를 단체장 2명,지방의회3명,기관 이사회 2명으로 조례에 정하였다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표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측은 본 사안에 대해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종결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재투표를 요구하였다.
이 제의 요구건은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2/3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안건 이었다.
의장으로서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 방식과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종료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차례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선언하였다.
당일 본회의장에 투표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분명한 이의제기라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은 누구도 없었다.
따라서,이의 제기에 대한 수용없이 투표를 종결했다는 국민의 힘 측 주장은 실과 다르다.
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시의회 입법 고문과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표결 과정과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한 재투표는 의장의 권한도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김학서 부의장 불신임안 의결과정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힘 측은, 김학서 제2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 제출과 공식 사과를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절하여 사과발언 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세종시의외 회의 규칙]제14조에 부의장의 사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여부는 표결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학서 부의장의 욕설 파문과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과 해임결의안의 안건 상정 요청이 있었다.
2개의 안건에 대한 상정 결정에 따라 의사진행 절차상 해당 의원의 소면기회가 있어 이 과정을 통해 발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상병헌 의장은 "오늘 공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최민호시장이 공포 거부를 결정한 것에 매우 유감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