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판매조직 70여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국의 기초수급 노인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4일 천하장사 출신을 고용, 인지도를 높여 5200여명의 노인들에게 19억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6개 업체 대표와 판매총책 등 8명에 대해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하장사 출신인 이 모 씨가 일명 바지사장으로 있는 J업체 등 6개 업체와 연계한 판매총책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전국을 돌며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한 후 저가의 건강식품을 고가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들을 모집한 후 관광버스에 태워 건강기능보조식품 판매소로 데리고가 정제유가 함유된 식품을 스티로폼 위에 떨어뜨려 구멍나게 하는 수법으로 관절염 등 뼈아픈곳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지도가 높은 천하장사 출신 이 모 씨가 강사로 출연해 노인들이 믿고 매수할 수 있도록하는 수법을 써왔다.
이 씨는 J회사 바지 사장과 강사로 출연해 월 400만원과 제품 1개당 5000원의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저 2만 2000원짜리를 최고 33만원까지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홍삼과 녹용 등이 함유된 것으로 오·남용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특히 이들은 정이 그립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점을 이용,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건강식품제조회사 6개소 이외에 혐의가 있는 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