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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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07.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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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 오는 2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 -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 가입한 자 -
-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 청년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넘어서는 안됨 -
- 모집인원 총 1,000명 예산 범위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 -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1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20일까지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 6032)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우리시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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