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가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신속한 진압을 돕는 소화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였으며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에 유의하여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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