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세 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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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방세 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08.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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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영세기업 등 지원도 -
-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할 계획 -
-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실시 -
-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
체납액 징수유예,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 지원할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전화 ARS 납부시스템(☎044-300-7114)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바란다”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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