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조례안 등 심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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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조례안 등 심의가결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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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지급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에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제정2, 전부개정 2)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과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은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매월 25일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32만4000명 중 소득하위 70%인 22만7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80%를 제외한 지방비 20%를 도와 시군이 각각20%와 80%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출했으나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했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용어를 반영해 원안가결 했다.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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