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끊어질 상황에 놓였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마을의 농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다시 이어지게 됐다.
권익위는 13일 오전 11시 태안군 소원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 시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새로 건설되는 국도32호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50여 세대, 남쪽에 20여 세대 등 총 70여 세대 120여명의 신덕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대전국토관리청은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마을 농로를 없애고 대신에 국도변에 농기계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농로와 평면교차로 2개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주민들은 농로와 교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멀게는 1km나 돌아서 다녀야 하고 고령자인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평면교차로를 다니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며 마을 중간에 굴다리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해 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지금 설계대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 경운기 등 속도가 늦은 농기계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었다.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둘로 갈라질 뻔한 마을과 농경지가 다시 연결되고 새로 신설되는 굴다리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라 대전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신덕마을 가운데에 굴다리(4.0m×4.0m)를 설치해 주민과 농기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