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대형음식점에서 회를 먹은 법원 직원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직원 20여명은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대형음식점에서 광어와 우럭회를 먹은 뒤 이 중 김모(45)씨 등 7명이 설사와 고열, 복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날 회를 먹은 대다수 직원들이 고열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일찍 귀가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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