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부터 일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시 홈페이지의 '열린행정 > 무료법률상담 >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실'에 개설되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시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와 함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답변서를 작성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3.0 시책에 부응하고 정부부처 이전 가속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15명의 법률상담관 인력풀을 구성해 올 1월부터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주차타워 1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까지 117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법률문제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온‧오프라인 무료법률상담실에 이어 앞으로 읍면동별 순회 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법률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사례집 등 발간을 통해 시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