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원성동 2단계하수관로 보수공사 작업자 일부, 공모 대금허위 수령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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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원성동 2단계하수관로 보수공사 작업자 일부, 공모 대금허위 수령 드러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3.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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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G사, 모 지역신문의 매도기사 보도에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검토

천안시가 발주한 '원성동2단계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정식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G건설사가 보수공사 시공참여자와 시공참여약정서를 맺어 시공을 하던 중 작업자 일부가 공모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한 것처럼 속여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발주처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허위 수령했고 장비대를 부풀려 청구해 타내는 등 금품을 편취 및 착복하여 천안시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폐해로 인해 하도급 업체인 G사는 연루된 작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내리자 해당 작업자는 발주처에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지역신문 C사를 통해 G건설사를 매도하는 기사를 낸 사실도 밝혀졌다.

G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만 실어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에 형평성을 잃은 보도이며 반론권을 보장해야 할 언론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행태라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손해보상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사는 허위로 임금을 착복한 관련자 10여명을 천안 동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앞서 해당 언론매체는 G사가 천안시 원성동 (2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불법 재하청을 하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대해 G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G사는 “불법재하청이 아닌 전문화된 일꾼과 모작계약을 한 것으로 약정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약정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 하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약속일 뿐"이라며 "불법하도급이 되려면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도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주처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얘기해서 근로자와 하도급사간의 노무비 가운데 청구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조속히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대금 허위 수령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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