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의원은 17일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직 사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직 사퇴인원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 후보자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당에 대한 후보자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는 중도 사퇴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선거참여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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