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상태바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2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24일 2인 1조 단속반 38명 투입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4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기해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펼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정담당관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서 38명을 투입,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시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61억 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20억 원(12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가 16억 원(1만4122건)으로 뒤를 이었고, 취득세가 13억 원(260건), 재산세가 7억 원(71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의 경우는 2회 이상, 관외(타 시군구분)의 경우는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자동차의 이동성 때문에 체납처분이 쉽지 않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며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