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 , “ 선거법 위반행위 법적책임 단호하게 물을 것 ”
상태바
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 , “ 선거법 위반행위 법적책임 단호하게 물을 것 ”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4.04.04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 선관위에 신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의 선대위 산하 부정선거감시단 ( 단장 윤성규 ) 은 3 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강준현 후보 선대위 측은 2 일부터 3 일까지 이틀간 부정선거감시단에 허위사실공표 등 밴드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행위 12 건을 접수했고 , 윤 **, 아 *****, like********, 예 ***, 그 **** 등을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신고에 따른 조사후 유죄로 판결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부정선거감시단은 24 시간 상시 감시 · 적발하며 감시단에 제보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현장을 즉시 직접 찾아가는 등 신속하게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때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공표 ,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 어떠한 불법 요소라도 적발 즉시 고발 및 선관위 신고 조치를 통해 세종시 국회의원선거에 작은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현 후보는 “ 앞으로도 흑색선전 , 허위사실 공표 , 비방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 ” 이라며 “ 세종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 세종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 ” 고 밝혔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