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 선관위에 신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의 선대위 산하 부정선거감시단 ( 단장 윤성규 ) 은 3 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강준현 후보 선대위 측은 2 일부터 3 일까지 이틀간 부정선거감시단에 허위사실공표 등 밴드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행위 12 건을 접수했고 , 윤 **, 아 *****, like********, 예 ***, 그 **** 등을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신고에 따른 조사후 유죄로 판결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부정선거감시단은 24 시간 상시 감시 · 적발하며 감시단에 제보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현장을 즉시 직접 찾아가는 등 신속하게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때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공표 ,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 어떠한 불법 요소라도 적발 즉시 고발 및 선관위 신고 조치를 통해 세종시 국회의원선거에 작은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현 후보는 “ 앞으로도 흑색선전 , 허위사실 공표 , 비방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 ” 이라며 “ 세종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 세종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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