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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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2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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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청, 7월1일부터 적용... 농지원부 1000원->500원

대전시 중구는 7월 1일부터 중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8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중구청, 중앙로지하상가, 은행선화동주민센터,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세이백화점, 한밭도서관, 산성동주민센터, 버드내상가, 삼성아파트상가, 중촌주공관리사무소, 옥계새마을금고에 설치돼 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 운영으로 구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가 구민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구민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실의 혼잡을 분산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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