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디오토몰 면적 속여 수백억 사기 분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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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디오토몰 면적 속여 수백억 사기 분양 주장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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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는 피해을 입었다" 고소
대전 디오토몰 전경
대전 디오토몰 전경

 

대전 최대의 자동차 매매단지인 디오토몰을 분양받은 이들이 조합 대표 등 관계자들이 면적을 속여 분양하는 바람에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는 피해을 입었다며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자동차 매대단지 조성 및 분양 과정에서 부적정한 용역비 지급 및 임대료 책정 등으로 조합과 회사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전 자동차매매단지인 디오토몰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13일 ㈜디오토몰의 대표이사 B씨와 이사 3영, 시행사 ㈜트리플힐스 대표 및 분양대행사인 ㈜인다움 이사 등 8명을 사기분양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 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디오토몰의 주주로 매매상사를 분양받은 5명과 12명의 일반 분양자들인 고소인들에 따르먼 지난 2016년경 대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던 피고소인 B씨와 시행사 ㈜트리플힐스 대표 K씨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 236번지 일대 구 영보화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단지를 조성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 때 B씨가 디오토몰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가입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매매상사를 4억5천만원 선에 우선 분양하고, 트리플힐스가 나머지 매매상사를 5억원 선에 일반 분양하기로 했다.

당시 법령상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사업자별 전시시설 연면적이 최소한 462㎡ 이상 필요해 단지 건축물 여건상 91개 이상의 매매상사를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개별 전시시설 면적이 부족함에도 100개의 매매상사를 조성 분양키로 하고 B씨가 조합원 50명을 모집해 우선 분양하고, K씨는 시행사인 ㈜트리플힐스와 분양대행사인 ㈜인다움을 통한 일반 분양 방식으로 50개의 매매상사를 분양했다.

피고소인들은 매매상사 시설의 개별 전시시설 면적이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속여 100개의 매매상사를 분양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J씨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J씨에게 디오토몰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해 매매상사 시설을 분양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트리플힐스의 통장을 통해 9,729만원을 입금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2월 12일 자신을 매수임으로 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 236번지 2층 201호 계약면적 481.52㎡를 4억 8,645만원에 매매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탁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8년 4월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각 4,864만 5,000원씩을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1억 4,593만 5,000원을 입금받는 등 모두 4억 8.645만원을 수취했다.

    

이처럼 피고소인들은 디오토몰 협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17명을 속여 협동조합 가입 계약금 및 자동차 매매상사 분양대금 명목으로 82억 6,965만 원을, 일반분양자 12명을 속여 64억 8,6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제시했다.

B씨는 2016년 중고 자동차매매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조합원 50명에게 선분양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각 1억원씩 50억원을 모아 사업 추진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B씨는 조합원 조기 모집을 위해 시행사인 ㈜트리플힐스 대표이사로부터 매매상사 건물이 건축될 부지의 부근 대지 중 약 4,000평을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받았다.

B씨는 2020년 10월 ㈜트리플힐스 측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복용동 236 소재 회사 소유의 전시관 102호, 119호, 120호, 121호 4개 호실과 함께 전시관 건물 부근인 대전 유성구 복용동 223-1 잡종지 1,580㎡, 236-2 공장용지 2,872㎡, 456-36 공장용지 2,267㎡, 456-90 공장용지 224㎡, 502 공장용지 6,553㎡, 504-1 하천 24㎡, 504-5 하천 167㎡ 등 1만3,687㎡ 부지를 120억여 원에 매수해 달라는 변경 제안을 받자 이를 수용했다.

B씨는 위 전시관과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트리플힐스가 ㈜디오토몰에 지급해야할 컨설팅용역비 44억69,02만9,970원을 대물변제하는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했으나, 고소인들은 당시 ㈜디오토몰이 ㈜트리플힐스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고소인은 부지에 대해 대물변제를 이유로 ㈜디오토몰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2020년도 법인세 8220민0,660원 등 9억3123만7,480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셈이 됐다.

특해 당시 위 부지의 시가는 약 220억원 이상이었고, 위 주차타워 시설물은 ㈜디오토몰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75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정 시가 280억원보다 저렴한 230억원에 ㈜액트허브에게 매도함로써 피해자인 ㈜디오토몰에 약 5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밖에 ㈜디오토몰은 부동산 매도인이므로 별다른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나 금융 건설팅 용역을 제공받을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디오토몰의 자금 3억 3,000만원을 ㈜인다움에게 지급했고, 피고소인들은 위 거래에서 부동산 및 금융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디오토몰의 자금 5억 5,000만원을 ㈜디엠엘씨앤디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은 이에 더해 위 부지 등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다시 임차받기로 하되 2년간의 임차료를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매매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공모해, 2년간 선급 임대료 명목으로 36억원을 ㈜액트허브에 지급함으로써 ㈜디오토몰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고소인들은 이밖에 B씨가 2020년 3~8월 전시관 타일공사 비용 명목으로 9,625만원을, 주차타워 부지와 시설 매매과정에서 2023년 7월 농협은행 유성지점에 신탁보수 600만원을, 법무사에게 신탁등기 수수료로 145만원을 회사돈으로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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