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 을)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 200여 농가가 약 2억 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약 200여 농가가 2023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여 농가가 약 2억 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월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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