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덕구 당내 경선 금품제공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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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덕구 당내 경선 금품제공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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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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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자 A씨 경선운동 대학생 15명 동원 대가로 50만원 제공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선 후보자 A씨의 친구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대덕구 송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선출 당내 경선에서 대학생 15명을 동원해 A씨의 경선운동을 도와주도록 한 뒤 대가로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또 같은 법 제115조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을 위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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