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AI·반도체 첨단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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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AI·반도체 첨단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발의
  • 박해연 기자
  • 승인 2025.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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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대기업도 병역특례 대상 업체 선정될 수 있도록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AI·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병역특례 총원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도록 해, 추가적인 병역특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특례 인원은 줄이지 않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AI 분야는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국가의 행정·경제·안보와도 직결되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병역특례 제도와 현실의 간극으로 인해 AI 분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미래 인재 육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한되어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들이 핵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정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주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발전 전략 논의 긴급간담회'를 비롯해 2월 18일 개최된  'I아마겟돈, AI유니콘이 미래다'토론회 등 AI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네이버의 하정우 퓨처AI센터장 등 유망 AI 업계 관련자 대부분이 핵심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AI 병역특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최소 10% 이상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기존 인원과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 특례 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이 추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핵심 인재 잔류 및 해외 프런티어 인재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전무하다 싶은 실정”이라며  “업계에서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입법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특례는 인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외에도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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