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절차도 모르는 황당한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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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절차도 모르는 황당한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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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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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도매시장내 수산부류 개설 조례개정 심사 앞두고 상임위원장에게 압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전시의회 A의원이 노은농산물도매시장내 수산부류 법인 개설 조례개정 심사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A의원은 최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장을 만나 노은농산물 도매시장내 수산부류 법인 개설이 현직 국회의원의 관심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한 뒤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것.
 
A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은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회기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특정 조례안 처리를 위해 임시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21일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A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해 왔지만 특혜 소지도 있고 해서 거절했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며 "A의원이 회의 절차를 잘 모르고 한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제안한데 대해선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A의원이 정말 회의절차를 모르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급히 처리해야만 했던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으로 남고 있다.
 
항간에서는 A의원이 공모에 참여할 특정 수산부류 도매법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소문도 나돌고 있어 자칫 특혜 시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추석 때 노은 주민들이 수산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는 지난 18일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법인 공모절차에 착수해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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