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6~2029년 시 금고 지정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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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6~2029년 시 금고 지정 절차 본격 착수
  • 박해연 기자
  • 승인 2025.07.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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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참여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9월 4일 제안서 접수 

대전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금고’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세입·세출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의 공식 금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번에 지정될 금고의 연간 관리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제1 금고는 약 6조 6,393억 원, 제2 금고는 약 7,618억 원에 달한다.

현행 금고 약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이날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차기 금고 선정에 나섰다.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8월 5일 금고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4일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9월 중 금고를 최종 지정한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기타 사항 등이다.

참여 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대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가능하다.

이번 금고 지정은 제1 금고, 제2 금고 구분 없이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의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맡는 제1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6개 특별회계와 14개 기금을 담당하는 제2 금고로 지정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금고 지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편의성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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