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재개발조합 비리 끊이지 않아...비리 혐의자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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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재개발조합 비리 끊이지 않아...비리 혐의자 투신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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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지역 재개발조합장 출신 60대 경찰 압수수색 중 목숨 끊어
경찰,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재개발조합 비리 내사 중
공사장 입간판(천안성성비스타동원아파트 공사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

경찰이 대전지역 내 재개발조합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대전 서구의 한 재개발조합장 출신 60대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투신해 목숨을 끊는 등 재개발조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눈이 미치지 않는 사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했다. A씨는 대전지역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유감을 표감 표하고, 대전지역 내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에 대한 내사를 지속해 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B씨가 대기업과 무자격 관리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조합장에서 해임될 즈음인 지난 5월 자수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10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얽힌 대형건설사들과 조합장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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