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대전 대덕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의 한 인터넷신문이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직선거법위반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대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인터넷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소장 최호택 교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공표 보도한 사실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측이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심의 결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 '인용' 결정했다.
심의위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상기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결정이유에 대해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목표할당수의 표본수 차이는 가중치를 적용해 보정했으나 조사설계에서부터 모집단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30대 이하의 표본수도 지나치게 낮아 상당한 흠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심위는 또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연령대별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8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전체 표본수는 648명(남성 379명 58.5%, 여성 269명 41.5%)으로 이 중 19세 이상 20~30대가 43명(6.6%), 40대 112명(17.3%), 50대 217명(33.5%), 60대 이상 276명(42.6%)으로 연령대별 빈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여론조사 표본 상당한 흠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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