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의회의장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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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의회의장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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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의회의장協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충남도시군의회의장協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SJB세종TV=최정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2일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경제 서천군 의장) 제133차 정례회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회 민의가 결집된 것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관계부처(법무부 등)에 전달돼 법안 실행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올 6월 기준 환수액은 2400억 원(징수율 8.45%)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천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된 재원은 국민의 간병비 및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 퇴출을 기대할 수 있어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 회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이번 지지선언을 통해 건보공단과 협의회 상호 간 공동 노력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경란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의회의 입법 촉구 목소리가 관련 부처에 전달돼 22대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권 확보와 관련 정책 추진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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