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교 주변 ‘홀덤펍’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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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 주변 ‘홀덤펍’ 영업 제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8.2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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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 위해 출입문 50m 이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등 포함
창업 준비 영업주에 각별한 주의 당부
法 위반 시···‘영업 제한 또는 철거명령’
장연희 과장 “부동산계약 전 확인 필수”
파주시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역 내 모든 학교 주변의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사진=세종TV DB
파주시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역 내 모든 학교 주변의 홀덤펍(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강화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포함한 웅진세무대와 서영대학교 등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에선 홀덤펍(일반음식점)의 신규 영업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시는 관련 업종 창업을 준비 중인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홀덤펍은 여성가족부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의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기존엔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비서류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했으나, 여가부 고시가 제정·시행된 이후엔 파주시 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소재지가 절대 보호구역에 해당되면 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가 수리됐다 하더라도 교육감으로부터 영업 제한 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들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법적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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