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황경아 대전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1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필수품 지원
황경아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황경아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해 규정했고, 제4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