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생 도박문제‘치유지원’까지 책임진다
상태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생 도박문제‘치유지원’까지 책임진다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1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이금선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뤄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