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억대 보험금 편취 6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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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 억대 보험금 편취 6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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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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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4일 수년간에 걸쳐 허위입원 등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김모(여·6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총 912일간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3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입원이 필요치 않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질병인데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해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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