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의 점용허가 원칙 및 기준을 담은‘대전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 점용허가 지침’을 제정해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은 점용허가의 원칙, 점용시설의 구조, 주요 구조와의 이격거리, 점용허가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허가 조건 등을 정함으로서 안전관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 규정은 전국 최초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 지침을 지자체 예규로 정한 것으로, 그동안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시설물 설치기준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었기에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점용허가는 공익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 △가연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금지 △점용시설은 내화구조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것 △도로시설물 주요구조로부터 이격거리를 둘 것 △화재에 대비하여 점용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 등 점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진세식 시 건설도로과장은“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의 안전관리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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