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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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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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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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

▲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경사 안 종 주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름 휴가철! 시원한 계곡과 바다에서의 즐거움 뒤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주거니 받거니 밤새 술을 마신 후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고 자신만만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TV나 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음주 특별단속을 선포해도, 해마다 매일 같이 음주단속을 실시해도 이런 안전불감증이란 몹쓸 병에 걸린 운전자들 때문에 무심코 동승한 가족과 그 일행, 그리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은 해마다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음주사고 줄이기를 테마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 상반기에 충남청내에서 4,088건의 음주사고로 187명이 사망하고 6,327명이 부상하여 전년 같은기간보다 음주사고 건수가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음주운전 경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회식 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동료, 어느 마을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귀가하던 학생이 사망하여 후속책으로 음주단속중인 현장을 찾아와 왜 이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느냐며 따져 묻는 마을 이장 등의 모습에서 느낄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은 아직도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추방해야할 시급한 과제이자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육체적·경제적 고통과 범법자로의 전락 및 평온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이라는걸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면 안된다는 운전자들의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음주교통사고로 불행한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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